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?
-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-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https://www.heraldpost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349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?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와 관련된 판결이 최근들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최근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..
2024.02.21